김영란1 최근에 시행된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김영란법에 대해 잘모르더라도 TV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 한번 쯤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쉽게 말하면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재단 등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직무의 관령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일정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지만 이 법안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기 때문에 대명사 비슷한 형식으로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공직자,언론사직원,사립학교 직원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식사 대접으로 3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영란 법이 시행 .. 2017.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