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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정보

최근에 시행된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사진 작가 2017. 1. 17.

김영란법에 대해 잘모르더라도 TV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 한번 쯤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쉽게 말하면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재단 등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직무의 관령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일정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지만 이 법안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기 때문에 대명사 비슷한 형식으로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공직자,언론사직원,사립학교 직원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식사 대접으로 3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영란 법이 시행 됨에 따라 요식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저도 실제로 가게에 들어갔는데 깅영란법에 관련된 메뉴를 본 적이 있네요. 금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보니 소비 위축과 다른 부정청탁들이 늘어날수도 있다는 염려도 있습니다. 또한 관련규정이 애매한 것이 많아서 이를 명확하게 확립하고 시행하기 까지는 2~3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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