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사전신청
오늘은 2020년 근로장려금 및 장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해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09년부터 실시된 제도로,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족 구성원과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2020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2019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 됩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성원 중 한명만 신청을 해도 됩니다.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2019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와 같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600만~36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홑벌이 :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 : 600만~4000만 원 미만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받는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산 같은 경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부동산 및 예금 등이 2억원 미만 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유한 아파트 시세가 2억원을 넘어가면 소득이 적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사전신청
공식적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6월 1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현재 4월 27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사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신청 같은 경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5월1일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신청은 정기신청 입니다.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이 정기신청만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인터넷과 국세청 어플인 손텍스, ARS,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온라인과 전화를 통한 신청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어플이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해 ARS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전화신청 : 1544-9944
장려금 전용 콜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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