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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정보

반려동물등록제를 아시나요?

by 사진 작가 2017. 1. 25.

오늘은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처음들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로 포스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도 많이 찾아 볼 수 가 있는데요.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길가에 버려지는 유기 반려견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큰 길거리나 주택가 곳곳에는 주인에게 버려진 개나 고양이 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죠.

 

처음에는 마냥 귀여운 모습에 키웠다가 반려동물이 병에 걸렸다던지, 다른 곳에 이사를 가게 되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 등으로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게 되죠. 이렇게 버려진 유기동물은 관리가 안되다 보니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며 일부 동물들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 반려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 된것이 바로 반려동물등록제 입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농림축산식푼부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취지는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줄인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된지 3년이나 된 지금 아직까지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알고 있어도 등록을 안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려동물은 우리가 실증나면 버려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의 생명체인 만큼 한 번 키우기 시작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버림으로 인해 동물들이 고통받거나 죽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등록제가 하루 빨리 정착돼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2014.01.01일 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은 3개월 이상의 개입니다.

등록방법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가 있습니다. 3가지 중 한가지만 선택하시면 되고 등록익신표로 동물을 등록할 경우 인식표에 소유자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물등록을 할 경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으니 우리 모두 반려동물등록을 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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