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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정보

2017년 정유년 새해에 바뀌는 것들!

by 사진 작가 2017. 1. 21.

 

안녕하세요? 꾸어입니다. 제가 며칠 간 제주도에 다녀오느라 포스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벌써 새해가 된지도 한달이 다되어가네요.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곧 구정도 다가오고 하니

2017년 새해에 바뀌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최저임금 인상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죠?

2016년 603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7.3% 인상되어 6470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죠?

최저임금 만원시대가 빨리왔으면 좋겠네요.

 

2.빈병 보증금 인상

빈병 보증금이 대폭 인상되었단 사실 알고 계신가요?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되었고,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2017년 1월 1일 이후 생산 판매된 제품의 병에만 인상가격이 적용되고, 병이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파손이 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3.인터넷 전문은행

KT가 주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1월 말부터 영업을 개시합니다.

모든 영업을 인터넷 모바일, ATM 등 자동화기기로 처리하며, 24시간 업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카카오도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4.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전후 90까지 휴가수당이 월 135만에서 150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5.노후경유차 개별소비세 감면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차량에 한해서 차량을 폐차 말소시 100만원 한도 내 개소세를 70% 감면해줍니다.(2006년 말 이전 등록)

또한 아래 사항은 만족하여야 합니다.

1) 2006년 12월 31일 제작된 노후 경유차를 소지하고 있는 자
2) 2016년 12월 4일부터 2017년 6월 30일 사이에 신차를 구입하여 출고, 등록처리
3) 신차 출고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후에 폐차를 통한 말소처리
4) 노후 경유차의 소유주와 신차의 소유주가 같은 사람이어야 함

 

6.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2017년부터는 과태료도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합니다.

 

7.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율이 기존 1억5천 초과 시 38%를 넘어 5억 초과 시 40%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1월 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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